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💊 신생아 해열제 복용, 언제부터 가능할까?

김작가의 금융노트s 발행일 : 2025-06-25

 

 

 

 

 

신생아는 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 임의 복용은 금지입니다.
해열제는 반드시 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후 복용해야 해요.

✅ 생후 3개월 미만 아기

  • 해열제 투여 전 무조건 병원 방문 필수
  • 어떤 증상이든 열이 동반되면 응급실 진료도 고려해야 합니다.

✅ 생후 3개월 이후 아기

  • 체온이 38.5도 이상, 아이가 보채고 불편해하면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  • 타이레놀(아세트아미노펜) 계열의 시럽형 해열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,
    용량은 아기의 체중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.

💡 TIP: 해열제를 먹였다면 30분~1시간 이내 체온 변화를 관찰하고,
증상이 심하거나 계속되면 반드시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.